부동산등기 보감

기본 정보

상품명
부동산등기 보감
상품번호
1000866317821
최적가
162,000원
단위당 가격
정가 : 180,000 원
판매상태
판매중

구매 혜택

구매혜택
쇼핑혜택 충전결제 시 1.5% 적립 횟수 무제한 SSG MONEY 적립 SSG MONEY 5% 적립 / 최대 10,000원 2026.10.01 ~ 2026.10.31
배송비
무료 (12,000원 이상 무료) 제주 3,000 원 , 도서산간 3,000 원 추가
소득공제안내
신용카드, 현금으로 도서·공연 상품 결제시 구입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이자
무이자 할부는 결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미가공귀금속, 상품권 등은 일부 개월수 적용 제외됩니다.(주문서에서 확인 필수) 법인/체크카드는 할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시는 SSGPAY로 결제 시에만 적용됩니다. 카드사 결제 금액 무이자 할부 개월 수 SSG.COM카드 EDITION2 1만원 이상 최대 3개월 20만원 이상 최대 9개월 100만원 이상 최대 15개월 SSG.COM카드 1만원 이상 최대 3개월 20만원 이상 최대 9개월 100만원 이상 최대 15개월 이마트e카드(현대카드) 1만원 이상 최대 3개월 20만원 이상 최대 9개월 100만원 이상 최대 15개월 현대카드 1만원 이상 최대 3개월 20만원 이상 최대 9개월 100만원 이상 최대 15개월 이마트KB국민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KB국민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이마트삼성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SSG.COM 삼성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신세계삼성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트레이더스삼성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삼성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이마트신한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신세계신한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신한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비씨카드 5만원 이상 최대 5개월 하나카드 5만원 이상 최대 5개월 롯데카드 5만원 이상 최대 3개월 NH카드 5만원 이상 최대 6개월 신세계씨티카드 5만원 이상 최대 6개월 50만원 이상 최대 12개월 씨티카드 5만원 이상 최대 6개월 50만원 이상 최대 12개월 우리비씨카드 5만원 이상 최대 5개월 IBK기업은행카드 5만원 이상 최대 5개월
상품이미지1

상품 상세

책소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것으로는 주택 및 토지 즉,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역사는 조선시대 토지 매매 문서가 남아 있던 시점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에는 복덕방·집주름 등 중개 관행이 형성되었고, 이후 20세기 중반 에는 부동산중개업으로 과거 관행이 전환되며 현대 거래의 기초가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관계는 공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제도를 법제화한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등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을 공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일반인과 법률가를 가리지 않고 이것을 먼저 연상하고, 실제로도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도 지불하고 점유까지 이전받고, 흔히 집문서라고 일컬어지는 등기필증을 받아도 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성립요건주의 혹은 형식주의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그 방식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실행에 필요한 서식 또한 그 양이 많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판례 또는 서식과 등기선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를 실행할 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일일이 찾아 업무에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년에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 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를 감안하여 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누구든 편리하고 용이하게 검색하여 모든 등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법령과 판례, 등기신청서 서식, 등기선례 및 소장작성례, 상담사례 등과 같은 많은 등기에 관한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등기 실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에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양식과 신청서 작성례, 사법정보공 개포털의 등기선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장작성례, 상담사례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그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이 책에서는 최근의 법령과 서식 그리고 판례 등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과 판례는 물론이고, 등기예규, 등기선례, 각종의 등기신청서 작성례 및 소장작성례와 상담사례 등을 수록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해서는 감히 총서라고 자부합니다. 둘째,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련된 풍부한 판례와 등기선례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 다. 이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관련 판례와 등기선례의 내용을 유형적으로 파악할수 있으며,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이 책에서는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모든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항별로 작성 시 유의할 점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한 국내 최대의 자료를 담고자 노력하였 습니다. 그리고 사항별·내용별로 유형화하여 이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고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부동산등기관련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자부하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드림 목차 PART 1. 소유권보존에 관한 등기 1 Section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 3 [1] 개념 및 신청인 3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3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3 3.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4 [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4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4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6 [3] 신청서 작성 7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7 2. 신청서 양식 7 [4] 신청절차 9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9 2. 인터넷 신청 절차 9 [5] 토지(임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기재례 12 [6] 소장 작성례 19 Section 2. 건물소유권보존등기 21 [1] 개념 및 신청인 21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21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21 3.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22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2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24 [3] 신청서 작성 25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25 2. 신청서 양식 25 [4] 신청 절차 27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27 2. 인터넷 신청 절차 27 [5]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기재례 30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0 2.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37 [6] 소장 작성례 44 Section 3.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47 [1] 개념 및 신청인 47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47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47 3.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48 4.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시 유의사항 48 [2]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5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50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2 [3]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5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52 2. 신청서 양식 53 [4] 신청 절차 54 1.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도 54 2. 인터넷 신청 절차 55 [5]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기재례 58 PART 2.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67 Section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9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69 1. 개념 및 종류 69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69 3. 상속세 71 [2] 제출서류 7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7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72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74 4. 상속 관련 서류 74 [3] 신청서 작성 76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76 2. 신청서 양식 76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78 [4] 신청 절차 78 1. 신청 절차도 78 2. 인터넷 신청 절차 79 [5] 기재례 81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81 2.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2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99 4. 협의분할에 의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08 5. 법률 제16913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16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24 7. 구분건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30 8.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136 [6] 소장 작성례 141 Section 2.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50 [1] 개념 및 신청인 150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50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51 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151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유의사항 152 1.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일괄신청 152 2.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152 [3]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154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54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58 3. 매매관련 서류 161 [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6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62 2. 신청서 양식 162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164 [5] 신청 절차 164 1. 신청절차도 164 2. 인터넷 신청 절차 165 [6] 신청서 기재례 167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167 2. 구분건물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82 [7] 소장 작성례 196 Section 3.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15 [1] 개념 및 신청인 215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215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215 3.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215 [2] 제출서류 217 1.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시 제출서류 217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219 [3] 신청서 작성 223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223 2. 신청서 양식 223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225 [4] 신청 절차 226 1.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도 226 2. 인터넷 신청 절차 226 [5] 신청서 기재례 229 1.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29 [6] 소장 작성례 239 Section 4.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42 [1] 개념 및 신청인 242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242 2.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242 3. 등기신청방법 242 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242 [2] 제출서류 244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244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246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247 4. 증여 관련 서류 247 [3] 신청서 작성 248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248 2. 지분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작성방법 248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249 [4] 신청절차 250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도 250 2. 인터넷 신청 절차 250 [5] 신청서 기재례 253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253 2.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263 [6] 소장 작성례 271 Section 5.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78 [1] 신청서 기재례 278 1.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278 2. 유증으로 인한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290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관할특례) 기재례 300 [2] 소장 작성례 307 Section 6.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10 [1] 신청서 기재례 310 1.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310 [2] 소장 작성례 319 Section 7.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22 [1] 신청서 기재례 322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322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332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서 기재례 342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350 [2] 소장 작성례 359 Section 8.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62 [1] 신청서 기재례 362 1.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362 2.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373 3. 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서 기재례 382 4. 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390 [2] 소장 작성례 400 Section 9. 소유권경정등기 405 [기재례] 1.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405 [기재례]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412 Section 10.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422 [기재례]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422 [기재례]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구분건물) 432 [기재례]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441 [기재례] 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449 Section 11. 소유권이전본등기 457 [기재례] 1.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457 [기재례] 2.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구분건물) 466 PART 3.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475 Section 1.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477 [기재례] 면적변경등기신청서 477 Section 2. 토지의 분필등기와 합필등기 483 [기재례] 토지분필등기신청서 483 [기재례] 토지합필등기신청서 489 Section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495 [1] 개념 및 신청인 495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495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495 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495 4.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 495 [2] 제출서류 497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497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497 3.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498 [3] 신청서 작성 498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498 2. 신청서 양식 499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예시 500 [4] 신청 절차 501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절차도 501 2. 인터넷 신청 절차 501 [5] 신청서 기재례 504 1.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기재례 504 2. 주소변경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510 3.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기재례 517 Section 4. 대지권 표시변경 등기 525 1.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서(대지권의 말소) 기재례 525 2.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서(대지권의 목적인 토지표시 변경) 기재례 532 3. 대지권표시변경등기신청서(대지권의 표시) 기재례 538 PART 4. 지상권에 관한 등기 545 Section 1. 지상권설정등기 547 [1] 개념 및 신청인 547 1. 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547 2. 지상권의 개념 547 3.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547 4. 등기신청방법 547 [2] 제출서류 549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549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50 [3] 신청서 작성 553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553 2.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예시 553 [4] 신청 절차 553 1.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도 553 2. 인터넷 신청 절차 554 [5]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556 Section 2. 지상권변경등기 568 1. 지상권 변경등기의 개념 568 2. 지상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568 3. 지상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568 4.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69 5.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569 6. 지상권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570 Section 3. 지상권말소등기 578 [1] 개념 및 신청인 578 1. 지상권 말소등기의 개념 578 2. 지상권 말소등기의 원인 578 3. 지상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578 4. 등기신청방법 578 [2] 제출서류 579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579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579 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579 4. 지상권 말소 관련 서류 580 [3] 신청서 작성 581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581 2. 신청서 양식 581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583 [4] 신청 절차 583 1. 지상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도 583 2. 인터넷 신청 절차 584 [5]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586 [6] 소장 작성례 595 PART 5. 지역권에 관한 등기 599 Section 1. 지역권 601 [1] 지역권의 개념 601 1. 개념 601 2. 의의 601 3. 지역권의 성질 601 4.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602 5. 지역권의 특성 602 [2]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603 1. 지역권의 취득 603 2. 지역권의 효력 603 3. 지역권의 소멸 604 4. 특수지역권 604 [3] 신청에 관한 특칙 604 1. 요역지와 승역지 604 2. 지역권설정의 목적 604 3. 기타 특약사항 604 4. 신청할 등기소 605 [4]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605 Section 2. 지역권등기신청서 기재례 606 [1] 지역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606 [2] 지역권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617 [3] 지역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623 [4] 소장 작성례 629 PART 6. 전세권에 관한 등기 633 Section 1.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분 635 [1]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635 1. 전세권의 개념 635 2. 임차권의 개념 635 [2] 전세권 및 임차권의 구분 635 1. 전세권 635 2. 임차권 636 [3] 전세권 및 임차권의 성질 636 1. 전세권의 성질 636 2. 임차권의 성질 637 Section 2. 전세권설정등기 638 [1] 개념 및 신청인 638 1.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638 2.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638 [2] 제출서류 639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639 2. 도면(해당자에 한함) 640 3.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640 4.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640 5.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641 6. 전세권 설정 관련 서류 641 [3] 신청서 작성 644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644 2. 신청서 양식 644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646 [4] 신청 절차 647 1.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647 2. 인터넷 신청 절차 647 [5]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650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650 2. 구분건물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659 Section 3. 전세권변경등기 668 [1] 개념 및 신청인 668 1. 전세권 변경등기의 개념 668 2. 전세권 변경등기의 원인 668 3. 전세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668 4. 전세권 이전등기와의 구분 668 [2] 제출서류 67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670 2.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670 3.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671 4. 전세권 변경 관련 서류 672 [3] 신청서 작성 67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672 2. 신청서 양식 672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674 [4] 신청 절차 675 1. 전세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도 675 2. 인터넷 신청 절차 675 [5] 신청서 기재례 677 1. 전세권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677 2. 구분건물 전세권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690 Section 4. 전세권말소등기 699 [1] 개념 및 신청인 699 1. 전세권 말소등기의 개념 699 2.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699 3. 전세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699 [2] 제출서류 70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700 2. 전세권 말소 관련 서류 701 [3] 신청서 작성 70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702 2. 신청서 양식 702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704 [4] 신청 절차 705 1.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도 705 2. 인터넷 신청 절차 705 [5] 신청서 기재례 707 1.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707 2. 구분건물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715 [6] 소장 작성례 723 PART 7. 임차권에 관한 등기 729 Section 1. 임차권설정등기 731 [1] 임대차 731 1. 임대차의 개념 731 2. 임대차의 성립 731 3. 임대차의 존속기간 731 4.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731 5. 임대차의 갱신 732 [2] 임차권등기명령 732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732 2. 신청요건 732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734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735 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735 6. 임차권등기의 효과 736 7. 임차권등기의 말소 절차 736 [3] 신청서 기재례 737 1.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737 2. 구분건물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745 3. 주택(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752 4. 주택(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761 [4] 소장 작성례 768 Section 2. 임차권말소등기 783 [1] 신청서 기재례 783 1. 임차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783 2. 임차권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790 [2] 소장 작성례 796 PART 8.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799 Section 1. 근저당권설정등기 801 [1] 개념 및 신청인 801 1.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개념 801 2.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801 [2] 제출서류 80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80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804 3.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804 [3] 신청서 작성 807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807 2. 신청서 양식 807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예시 810 [4] 신청 절차 811 1.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도 811 2. 인터넷 신청 절차 811 [5] 신청서 기재례 813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813 2.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825 3.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834 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842 5.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849 6.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 2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기재례 855 [6] 소장 작성례 865 Section 2. 근저당권변경등기 869 [1] 개념 869 [2]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원인 869 1. 채권최고액 변경 869 2.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869 3. 채무자 변경 869 4. 채권의 확정 후 채무자 변경 또는 채무자 추가 869 [3]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신청인 870 1. 근저당권 변경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870 2. 등기신청방법 871 3. 근저당권 이전등기와의 구분 871 [4] 제출서류 872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872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873 3. 근저당권변경 관련 서류 874 [5] 신청서 작성 874 1.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순서 874 2. 신청서 양식 874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876 [6] 신청 절차 877 1.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절차도 877 2. 인터넷 신청 절차 877 [7] 신청서 기재례 879 1.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879 2. 계약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887 3.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견등기신청서 기재례 895 4. 변경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견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903 5.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911 6.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919 Section 3. 근저당권이전등기 927 [1] 신청서 기재례 927 1. 확정채권 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927 2. 확정채권 양도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933 3. 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941 4. 회사합병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948 [2] 소장 작성례 954 Section 4. 근저당권말소등기 959 [1] 개념 및 신청인 959 1.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념 959 2.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 959 3.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959 [2] 제출서류 96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960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961 3.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 961 [3] 신청서 작성 96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962 2. 신청서 양식 962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964 [4] 신청 절차 965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절차도 965 2. 인터넷 신청 절차 965 [5] 신청서 기재례 968 1.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968 2.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975 3.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983 4.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989 [6] 소장 작성례 997 PART 9. 신탁에 관한 등기 1025 [1] 신탁등기 1027 1. 의의 1027 2. 개념 1027 3. 부동산 신탁의 종류 1027 4. 부동산 신탁등기의 절차 1028 [2] 명의신탁등기 1046 1.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1046 2.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046 3.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1047 4. 위반 시 제재 1047 [3] 신청서 기재례 1048 1.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기재례 1048 2.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1057 3. 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신청서 기재례 1065 4. 신탁재산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1073 5. 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 기재례 1080 [4] 소장 작성례 1086 PART 10. 건물 멸실등기 1095 [1] 개념 및 신청인 1097 1. 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1097 2.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1097 3. 대위신청 1097 4. 등기신청기간 1097 5.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분 1097 [2] 제출서류 1099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099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099 [3] 신청서 작성 1100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100 2. 신청서 양식 1100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1101 [4] 신청절차 1102 1. 건물멸실등기 신청 절차도 1102 2. 인터넷 신청 절차 1102 [5] 신청서 기재례 1105 PART 11. 가등기 1111 Section 1. 가등기 1113 [1] 개념 및 신청인 1113 1. 가등기의 개념 1113 2. 가등기의 종류 1113 3. 가등기의 효력 1113 4. 가등기의 신청인 1114 [2]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제출서류 1114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114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116 3. 매매예약 관련 서류 1117 [3] 신청서 작성 1118 1.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1118 2. 신청서 양식 1118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1120 [4] 신청 절차 1120 1.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신청 절차도 1120 2. 인터넷 신청 절차 1121 [5] 신청서 작성례 1123 [6] 소장 작성례 1130 Section 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1134 [1] 개념 및 신청인 1134 1. 개념 1134 2. 신청인 1134 3. 등기신청방법 1134 [2] 제출서류 1135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135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139 3. 매매 관련 서류 1141 [3] 신청서 작성 114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142 2. 신청서 양식 1142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1145 [4] 신청 절차 1145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 절차도 1145 2. 인터넷 신청 절차 1146 [5] 신청서 기재례 1148 1.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 기재례 1148 2.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1156 [6] 소장 작성례 1163 Section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 1178 [1] 개념 및 신청인 1178 1.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개념 1178 2.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원인 1178 3.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 1178 4. 등기신청방법 1178 [2] 제출서류 1180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1180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180 3. 가등기 말소 관련 서류 1181 [3] 신청서 작성 1182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182 2. 신청서 양식 1182 3.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1184 [4] 신청 절차 1185 1.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 절차도 1185 2. 인터넷 신청 절차 1185 [5] 신청서 기재례 1188 1.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기재례 1188 2.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서(구분건물) 기재례 1195 [6] 소장 작성례 1203 PART 12. 특수등기 1209 [1]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 1211 1.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1211 2.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1211 3. 강제경매 경정등기 1211 4. 강제경매 변경등기 1211 5. 경락(競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211 6. 강제경매 신청서 작성례 1211 [2]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 1232 1.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1232 2.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1232 3. 임의경매 경정등기 1232 4. 임의경매 변경등기 1233 [3] 중간생략등기 1234 1. 중간생략등기의 개념 1234 2.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 1234 3.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1235 [4] 중복등기 1237 1. 중복등기의 개념 1237 2. 중복등기의 효력 1237 [5] 명의신탁등기 1238 1. 명의신탁등기의 개념 1238 2. 명의신탁약정의 종류 1238 3.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1238 4. 위반 시 제재 1239 5. 소장 작성례 1240 PART 13. 기타(민간임대주택) 등기 1247 1. 민간임대주택 등기신청서 기재례 1249 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말소신청서 기재례 1254 PART 14. 부동산등기에 대한 상담사례 1259 Section 1. 소유권등기 1261 ■ 반대의무 이행 없이 임차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가능한지요? 1261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 된 후 목적물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이 특별 손해인지요? 1262 ■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데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요? 1263 ■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해 준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요? 1264 ■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락인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1264 ■ 부동산취득시효완성 한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265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1266 ■ 10년 전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1268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1269 ■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1269 ■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요? 1270 ■ 부동산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1271 ■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1272 ■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가 가능한지요? 1273 ■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나요? 1275 ■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1275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는? 1276 ■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말소등기 전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의 말소절차는? 1277 ■ 동일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제출방법은 무엇인지요? 1277 ■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요? 1278 ■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요? 1279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1279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이 가등기가 가능한지요? 128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요? 1281 ■ 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1282 ■ 수탁자명의로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회복은? 1283 ■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한 경우,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요? 1286 ■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을 경우,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요? 128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일정기간 점유할 때 등기부취득시효는? 1288 ■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1290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1290 ■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소유자를 상속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291 ■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은? 1292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속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1293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요? 1294 ■ 매매중도금 지급 후 토지공유자 중 1인이 사망 시 소유권이전 방법은? 1294 ■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소유권이전행위가 취소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1295 ■ 압류등기된 건물에 이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1296 ■ 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297 ■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해둔 경우 채권회수 방법은? 129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300 ■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요? 1300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1301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1302 ■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득자가 없는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1303 ■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득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방법(수익자, 전득자 모두 악의인 경우)은 어떻게 되나요? 1304 ■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득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방법(수익자만 악의인 경우)은 어떻게 되나요? 1304 ■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전득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방법(수익자는 선의이나 전득자만 악의인 경우)은 어떻게 되나요? 1305 ■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306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306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로 대항력 있는지요? 1307 ■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는? 1308 ■ 채무와 관련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지 종전채무의 담 보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1309 ■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요? 1309 ■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310 ■ 부가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지요? 1311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요? 1312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요? 1313 ■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1314 ■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인수키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나 점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이행의 범위는? 1314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315 ■ 증여의사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요? 1316 ■ 토지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1318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인지요? 1319 ■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요? 1321 ■ 동업약정에 따라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우, 공동매수인이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1321 ■ 매도인 사망으로 그 장남이 단독상속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1322 ■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청구 시의 상대방은 누구인지요? 1323 ■ 소유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을 구하는 경우 그 해석은? 1324 ■ 채무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은? 1325 ■ 가압류·가처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26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입증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1326 ■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1327 ■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요? 1328 ■ 매도인이 사망한 때 바로 매수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한지요? 1329 ■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부동산의 회복방법은 없는지요? 1330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행방불명 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이 있는지요? 133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임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332 ■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요? 133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말소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334 ■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의 법률관계는? 1336 ■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사실의 주장의무를 지는지요? 1336 ■ 가압류취소판결 후 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133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33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133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341 ■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한 후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은? 1341 ■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권리는? 134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1343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3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344 ■ 기망하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1345 ■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1346 ■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1347 ■ 재외국민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용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한지요? 1347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 부담 여부 1349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요? 1349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1351 Section 2. 지상권, 지역권등기 1352 ■ 건물 옥상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1352 ■ 압류등기된 건물에 이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135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1353 ■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1354 ■ 민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과 등기 1354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등기 1355 ■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등기해 준 경우 1355 ■ 지역권설정계약 후 지역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356 Section 3. 전세권등기 1357 ■ 주택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는지요? 1357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는? 1358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1359 ■ 전세권 설정 후 전출한 경우에 우선변제권은 소멸되나요? 1359 ■ 전세권자의 동의없는 전세권설정자의 법정지상권을 처분한 효력은? 1360 ■ 전세계약기간만료 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가 가능한지요? 1361 ■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등기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필요한지요? 1362 ■ 건물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건물전체 경매신청 가능한지요? 1363 ■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한 자에게 전세권관계가 인수되는지요? 1364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 후 전세권가압류의 경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1365 ■ 건물전세권설정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별도의 전세권설정 가능한지요? 1366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은? 1367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등기의 효력은? 1368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은? 1369 ■ 건물 일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변경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1370 ■ 전세권이 양도된 경우, 전세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은? 1371 ■ 전세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1372 ■ 전세권자의 전세권설정건물을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요? 1373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 후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때, 임대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주장할 수 있는지요? 1373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으로 3자간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1374 ■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만의 말소가 가능할까요? 1375 ■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건물의 일부에 관한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첩적 담보를 위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375 ■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를 승계 받은 경우 지상권의 효력 및 지료 청구는? 1376 ■ 전세금 압류·전부명령 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계약 종료 전 집행채권자에게 전세금 지급한 때의 전세계약이 존속하는지요? 1377 ■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1377 ■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방법은? 1378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1378 ■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1379 Section 4. 임차권등기 1381 ■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을 전세권등기한 임차권자의 지위는? 1381 ■ 계약해제로 임대인의 소유권등기 말소 시 주택임차권의 보호범위는? 1382 ■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383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대항력은? 1383 ■ 타인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1384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시 그 효력은? 1384 ■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한지요? 1385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은? 1386 ■ 주택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1387 ■ 주택임차권등기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은? 1388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요? 1389 ■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말소된 주택임차권등기의 효력은? 1390 ■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가요? 1391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 대항력의 기준시는 언제인가요? 1392 ■ 임차권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구제방법은? 1392 ■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1393 ■ 임차권등기권자의 경매청구권 인정여부 1393 ■ 임차권등기를 받은 임차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요? 1394 ■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1394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소요된 비용은? 1395 ■ 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인가요? 1395 ■ 임차권등기명령의 대항력 기준시점은? 1396 ■ 경매법원의 실수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1397 ■ 임차권 등기권자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요? 1397 ■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1398 ■ 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입주한 때에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사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1398 ■ 전입신고 없이 살다가 임차권등기한 경우에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1399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399 ■ 민법상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1400 ■ 임차상가건물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지요? 1400 ■ 우선변제권을 위해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경우 140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있나요? 1401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져 법에 의해 1년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403 ■ 무허가 상가건물 일부분에 대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403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은? 1404 ■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어떤 대항력이 있나요? 1405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요? 1405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한 임차인도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요? 1406 ■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1406 Section5. 근저당권등기 1408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가옥에 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성립되고 그 뒤 제3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에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위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1408 ■ 근저당권설정과 강제경매신청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자의 지위는? 1408 ■ 경매 진행 중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시 차순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1409 ■ 담당공무원 등이 잘못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믿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1410 ■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1411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1412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1413 ■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시효완성 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414 ■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무효인 기존의 근저당권등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1414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가능한지요? 1416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은? 1417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발생원인이 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1418 ■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와 다른 자를 채무자로 하여 행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1418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1419 ■ 근저당권 양도 후 부기등기까지 마쳤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임이 드러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 및 말소를 구해야 하는 등기는? 1419 ■ 동일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그 효력은? 1420 ■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은? 1421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요? 1422 ■ 기망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 1423 ■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요? 1423 ■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1424 ■ 가압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425 ■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1425 ■ 양도담보설정계약 후 기존 근저당권자에게 지상권등기해 준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1427 ■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횡령 이득액 산정 기준은? 1428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무를 위배하여 부적법하게 말소시킨 경우의 죄책은? 1429 ■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1429 ■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 청산금의 범위는? 1430 Section 6. 신탁에 관한 등기 1432 ■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1432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1432 ■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한 등기의 무효와 제3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1434 ■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요? 1435 ■ 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1435 ■ 매수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1437 ■ 수탁자명의로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찾을 수 없는지요? 1439 ■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진정등기명의회복청구 가능한지요? 1441 ■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을 경우, 그 타인이 매매당사자인지요? 1443 ■ 이른바 제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1444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전부를 그 명의로 등기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대외로만 보유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및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에 대해 반환청구한 경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요? 1445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요? 1447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나요? 144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요? 1449 ■ 기존 명의신탁 실명등기의무 등 효력관련 규정이 위헌이 아닌지요? 1450 Section 7. 가등기 1452 ■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1452 ■ 가등기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452 ■ 담보가등기 된 후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1453 ■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 가능한지요? 145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적실행 절차와 대항력의 상실여부 1456 ■ 가등기권리자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1457 ■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1457 ■ 공동가등기권리자 중 1인만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1458 ■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이 가등기가 가능한지요? 145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된 경우,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요? 146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은? 1461 ■ 가등기 이후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요? 1462 ■ 필요비 등을 지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잃은 경우 유치권을 취득하나요? 1462 ■ 1, 2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463 ■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해둔 경우 채권회수 방법은? 1463 ■ 경매절차매수인 소유권취득 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행해진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1465 ■ 경매진행 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효력은? 1466 ■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1467 ■ 매각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전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468 ■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는지요? 1470 ■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1471 ■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147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요? 1472 ■ 채무자 등의 가등기담보채무의 변제시 가등기말소청구는 정당한가요? 1473 ■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 등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1474 ■ 채무자 무자력 판단에서 가등기된 부동산,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1475 ■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할 경우 사해행위여부의 판단기준시기는? 1476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은? 1477 ■ 사해행위로 가등기가 경료 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478 ■ 채무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는? 1479 ■ 매매의 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은? 1479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479 ■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은? 1480 ■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요? 1481 ■ 경락받은 부동산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1481 ■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피고는? 1483 ■ 배당 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락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하는지요? 1483 ■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담보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1485 ■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1486 ■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요? 1486 ■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1487 ■ 가등기가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1488 부록 관련 법령 1491 부동산등기법 1493 부동산등기규칙 151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55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56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69 출판사서평 - 저자소개 저자 : 김만길 전 각급 법원 민사가사형사 참여사무관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접수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과장 전 인천가장법원 본원 집행관 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 제품소재,색상,치수,제조사,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시,제조국,세탁방법 및 취급 시 주의 사항,제조연월,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문후 예상 배송기간2일
목차 또는 책소개상품상세참조
발행일2026-07-25
제품 구성상품상세참조
쪽수1620쪽
크기190 260mm
저자/출판사김만길/법문북스
도서명부동산등기 보감

상품 공지사항

G마켓 공지사항

안내사항

  • 본 상품은 G마켓과 SSG.COM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일부상품 제외)
  • 상품명 및 상품 상세에 안내된 G마켓 제공 이벤트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품 가격과 혜택은 SSG.COM의 프로모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자 사정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되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송소요 기간은 상품 상세페이지에 안내된 발송일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반품 주소 및 교환/반품 관련 사항은 개별 상품 상세페이지의 판매자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필수정보

도서명
부동산등기 보감
저자 및 출판사
김만길/법문북스
크기
190 260mm
쪽수
1620쪽
제품구성
상품상세참조
발행일
2026-07-25
목차 또는 책소개(아동용 학습교재의 경우 사용연령을 포함)
상품상세참조

교환/반품/AS 정보

교환/반품 주소
(413756) 경기 파주시 문발동 문발동 535-6 (주) 북센 온라인영업부

위탁판매자정보

업체명
주식회사 지마켓
주소
(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19층 34~37층 (역삼동) (역삼동)
통신판매번호
강남-10630
사업자등록번호
220-81-83676

교환 및 반품 안내정보

교환/반품 신청기간
교환/반품 신청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품이 표기/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상품을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알게된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교환/반품 회수(배송)비용
상품의 불량/하자 또는 표시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 상품의 회수(배송)비용은 무료이나, 고객님의 단순변심 및 사이즈/색상 불만에 관련된 교환/반품의 경우 택배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 구매 시 선택한 옵션과 수량 또는 프로모션 적용 여부에 따라 반품/교환 배송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반품/교환 배송비는 MY SSG에서 반품/교환 시 확인 가능합니다. 반품 배송비: 2,500원 (최초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4,500원 부과) 교환 배송비: 4,500원 제주/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반품/교환 비용은 상품 및 반품/교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품/교환 신청 화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환/반품 불가 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이 상품 포장을 개봉하여 사용 또는 설치 완료되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의 경우는 예외) 고객님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신청이 상품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신선식품(냉장/냉동 포함)을 단순변심/주문착오로 교환/반품 신청하는 경우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DVD, CD, 도서 등 복제 가능한 상품)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제작되는 상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이니셜 표시상품, 사이즈 맞춤상품 등) 기타, 상품의 교환, 환불 및 상품 결함 등의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함

안내 사항

  •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A/S 문의는 제조사로 먼저 문의 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판매자가 상품상세 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고지 또는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