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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대해
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라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
        법 제 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당 사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으로 인해 세금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아, 결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전자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구매 단계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나 해당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SSG MONEY 기명화(한도상향) 고객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SSG MONEY 한도상향된 회원의 소득공제 신청 가능 내역(현금성 SSG MONEY)은 국세청에 연 1회 일괄 신고됩니다. 
  • 당사는 2007.7.1 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시행에 발맞추어 구매대금의 결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법인세법 제117조, 제117조의 2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162조의 3)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교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결제하기 단계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미수집으로 인하여 휴대폰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동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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