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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에 대해
6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 SSG PAY에는 선불 수단인 'SSG MONEY'와 후불 수단인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결제 수단을 한번에 사용 하는 것이 '복합결제'입니다
  •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수단과 카드 결제를 통해 복합 결제하신 경우, 
    각 결제하신 금액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과 카드 영수증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시 국세청에 일괄 신고되어 현금 영수증이 따로 발급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POSA  (Point Of Sales Activation) 카드란,
    선불형 카드로 소비자가 구매처에서 결제시 카드 안에 있는 제품 키가 활성화돼 기재된 액수만큼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나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SSG MONEY CARD를 구매하신 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SSGPAY 어플을 통해 SSG MONEY 전환도 가능합니다.
  •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시행일이 '18.7.1일이므로 소비자가' 18.7.1부터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한 실제 소득공제는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SSG MONEY 보유한도 50만원(한도상향 시 20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1회 충전 한도는 최대 50만원이며, 결제 수단별 각 금융사의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충전 한도는 200만원으로, 이는 충전과 전환을 합산한 한도 입니다

    [ 결제수단별 제한 ]
    1. 신용카드 : 각 카드사별 100만원/월
        ※카드사통합 월한도에 준함(여타 다른곳에서 구매한 선불지급수단 및 상품권 구매 포함)
    2. 은행계좌 : 100만원/월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 ’17.12.19., 일부개정)에 따라 ’18.7.1.부터 신용 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공연비가 근로소득자 ’18년 귀속 연말정산 시(’19년 1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500만 원)이지만, 도서 공연비는 공제율이 30%이고,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평일 9시~18시 운영,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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